교습비 및 반환기준
★ 교습료 안내
교습과목 |
수강대상 |
총교습시간(분/월) |
교습비 |
정보처리기능사 |
희망자 누구나 |
1000 |
\130,000 |
ITQ파워포인트 |
희망자 누구나 |
1000 |
\130,000 |
ITQ한글 |
희망자 누구나 |
1000 |
\130,000 |
ITQ엑셀 |
희망자 누구나 |
1000 |
\130,000 |
ITQ엑세스 |
희망자 누구나 |
1000 |
\130,000 |
워드프로세서 |
희망자 누구나 |
1000 |
\130,000 |
컴퓨터활용능력1급 |
희망자 누구나 |
1000 |
\130,000 |
컴퓨터활용능력2급 |
희망자 누구나 |
1000 |
\130,000 |
컴퓨터 기초 |
희망자 누구나 |
1000 |
\130,000 |
코딩수업(프로그래밍) |
희망자 누구나 |
1800 |
\200,000 |
사물코등 |
희망자 누구나 |
1800 |
\200,000 |
※ 코딩수업에 활용되는 프로그래밍언어는 C / PHP / JAVA / 아두이노 / 스크래치 / 파이썬 등이 있습니다.
※ 아두이노 / 스크래치는 주말반에만 개설합니다.
※ PHP / JAVA / 파이썬 언어는 C언어반을 수료한 기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합니다.
※ 기본 개설 언어는 C언어 입니다.
★ 교습비 반환기준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(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)
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|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
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
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
교습 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※ 비고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